'국내 최고? 알고 보니 거짓'…경기도, 불법 의료광고 13건 적발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 확인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 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C·D 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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