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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에 '2시간 영화' 보면 학습 실적?…경찰 이래도 되나

경기북부경찰청 "인권 교육 일환"
"직원들 인권 관련 교육 참여율 올리기 위한 시책"

경기북부경찰청/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이 인권 교육 일환으로 업무 시간에 상업영화를 상영하고 이를 학습 실적으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분기별 둘째 주 수요일을 '인권 향상 문화의 날'로 지정했다. 인권 관련 최근 상영작을 직원들이 관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석자 전원은 공무원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행사 일환으로 전날 오후 2시 청사 내 강당에선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하얼빈'이 상영됐다. 경찰관 84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2시간가량 해당 영화를 관람했다. 감상문을 써낸 직원 중 2명에겐 장려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하지만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영화를 시청하고, 이를 학습 실적으로 인정한 것이 부적절하단 지적이다. 공공기관 단체 영화 관람은 대체로 근무 외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안 수요가 높은 시기에 이런 행사를 기획한 의도를 모르겠다는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선 지구대 한 경찰관은 "하루에도 수없이 출동 나가느라 정신이 없는데, 도경찰청 직원들은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행사를 기획한 경찰 관계자는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교육형과 참여형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인권 관련 교육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영화 상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yhm95@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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