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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소음 피해 주민들에 보상금 지급 결정

1인당 3~6만원 연 1회 지급

경기 고양시가 지난 14일 군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모습(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 14일 '군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된다. 보상금은 종별 지급 기준(1인당 3만~6만 원)에 개인별 감액 기준(전입 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돼 연 1회 지급된다.

시는 올해 초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며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이날 심의에선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금액이 결정됐다.

시의 경우 고양비행장 일대인 화전동·대덕동 내 3종 구역이 대상이다. 1인당 최고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자에겐 5월 말까지 보상금 결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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