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고 간첩활동' 민노총 간부들 항소심서 '감형·무죄'
조직쟁의 국장 징역 15년 → 9년6월…조직실장 7년 → 3년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무죄'…수원고법, 일부 공소사실 무죄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 국장 석모 씨(54)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9년6월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50)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6)와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53)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석 씨는 징역 15년을, 김 씨는 징역 7년을, 양 씨는 징역 5년을, 심 씨는 무죄를 각 선고받았다.
석 씨 등은 2018년 10월~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피고인 4명에게 감형 또는 무죄를 내렸다.
감경된 사유 중 하나로 석 씨에 대해 "2019년 8월9일 양 씨를 북한 공작원과 만나게 할 사전 준비를 하면서도 이를 양 씨에게 알리지 않고 평소 친분 관계를 이용해 부부동반 베트남 여행을 제안하자고 했다"며 "지령문은 북한 공작원이 석 씨에게 보낸 것으로, 양 씨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에서 양 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내린 것이다.
또 김 씨에 대해서는 편의제공 범행 및 회합 등은 석 씨가 주로 주도했고 자신은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실 내지 법리오인, 양형부당의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석 씨와 범행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석 씨가 구성했다는 비밀조직 지사, 강원지사에 대한 실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원지사가 통솔 체계를 갖추고 계속적인 결합체라는 비밀조직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행위는 단지 민노총 차원에서 개인적 일탈을 중징계 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면서 "다만, 강원지사가 실제한다고 보기 어렵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비밀조직 일원으로서 활동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석 씨의 주도로 범행이 주로 이뤄졌고 실제로 북한 문화교류국과 1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점이 확인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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