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 315곳 점검…부실 차단
위반 확인 시 사업정지·과징금 등 법에 따라 강력 조치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체 315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조·수입업체는 승강기 및 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업체이며, 유지관리업체는 점검과 유지보수 등 승강기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업체를 말한다.
이들 업체의 부실한 제조나 점검 소홀은 고장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도는 전국 승강기의 약 28%, 관련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체의 약 3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실태점검의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101개소와 유지관리업체 214개소, 총 31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조·수입업체는 경기도가, 유지관리업체는 시군이 각각 점검을 담당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자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설비 등) 준수 여부 △자체점검 이행 및 결과 입력의 적정성 △중대한 사고·고장 보고 이행 △부품 정보공개 및 공동도급 실태 등이다.
특히 과거 위반 이력, 중대한 사고(고장), 자체점검 입력 지연 등 이력이 있는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의 부실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승강기의 제조 부실 또는 유지관리의 소홀은 곧 안전사고로 이어져 도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실태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제조·수입업체 21건, 유지관리업체 12건에 대해 사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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