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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사무기구 복수담당관제 허용 환영”

"특례시의회 위상 걸맞은 제도적 기반 마련"

용인특례시의회 전경(시의회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고, 복수담당관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용인시의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기능적 독립성 확보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선 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은 특례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존 단일 담당관 체계의 한계를 넘어, 보다 책임 있는 의정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실은 5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함께 힘을 모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특례시에 걸맞은 제도와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의회사무기구를 의정 기능과 의사·입법 기능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체계로 재편하기로 하고 7월 중 용인시와 협의해 복수담당관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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