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롤렉스 몰래 들여온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 법정구속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홍콩에서 명품 시계를 국내로 밀반입한 전 HDC 신라면세점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1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DC 신라면세점 대표이사 A 씨(6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면세점 직원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어 HDC 신라면세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1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동료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럴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면세품 밀수를 예방해야 하지만 지위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동료 직원들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시를 내려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었다"며 "1억 7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들여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 소재 HDC신라면세점 특판업체 외국인 직원 명의를 빌려 롤렉스 등의 명품 시계 4개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시계를 면세가로 구매한 뒤 세관에 정식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20년 7월 A 씨가 외국인의 경우 면세점 구매 한도가 없는 것을 이용해 고가의 면세품을 구매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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