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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도지사들, 분권형 개헌에 공감…선관위, 정부 소속으로"

선거 일정 조정으로 국정 안정 도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분권형 헌법 게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 시장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권형 개헌이 대한민국 정치 안정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현재 개헌 논의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이미 작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헌법 개정안을 전문부터 부칙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헌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준비된 것임을 강조하며 "모든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의견을 조회했고, 대체로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헌법 84조 개정안이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건만 소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재임 이전의 사건도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서 소추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정부 산하 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유 시장은 "헌재 판결에 따라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으로 국민 불신이 커진 만큼, 정부 소속 기관으로 재편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는 유지하되,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또 개헌 발효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강조했다. 개헌안에는 개정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를 헌법 발효 후 100일 이내에 실시하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2028년 5월 말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시기에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동시 선거가 이루어지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국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개헌 절차에 대해 "헌법 개정안 발의는 대통령이나 국회에서만 가능하다"며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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