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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청, 부천 물류업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57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5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물류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22명을 포함, 총 57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간 시간대 불법체류 외국인 대규모 고용 제보를 받고 진행됐다.

인천출입국청은 새벽시간 해당 업체의 퇴근 버스 3대를 점검해 우즈베키스탄인 19명을 포함한 57명(남 56명, 여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불법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일당 15만 원을 받고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출입국청은 해당 고용주 및 적발된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청 관계자는 "국민 생계형 일자리 잠식업종과 외국인 불법고용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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