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세번째 사건 법정서 "혐의 부인"
법원, 5월30일 추가 심리 진행 예정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 전세 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 남 모 씨가 자신의 세 번째 사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남 모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등 관련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택된 고소장 중 일부는 피해자 조사 없이 피고인 진술로만 채택됐기에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 모 씨를 제외한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사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7명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5월 30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심리를 받은 피고인 7명을 제외한 나머지 남 모 씨의 딸 등 피고인 22명에 대해서 검찰은 지난달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남 모 씨 일당 총 29명은 지금까지 총 536억 원(665채)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3차례에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남 모 씨 일당이 83억 원대(피해자 102명)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번째 사건에 대한 것이다. 남 모 씨 등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남 모 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그 딸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
남 모 씨 일당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의 첫 번째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두 번째 305억원대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남 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 남 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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