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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타워 '명분 쌓기' 용역 착수…"항공 안전성 후퇴" 우려

인천경제청·서울항공청, 송도·청라 타워 높이 재검토
항공 전문가 "개발 이익 위해 국제 기준 손보는 건 중대 리스크"

청라시티타워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송도와 청라에 추진 중인 초고층 건축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항공기 안전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발 유도성 용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서울항공청은 전날 송도 랜드마크타워(103층, 420m)와 청라시티타워(448m) 관련 비행 안전성 검증 절차를 공식화했다. 검증 용역은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서울항공청은 이를 바탕으로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송도 타워는 인천경제청이, 청라 타워는 LH가 각각 검토를 맡는다. 용역비는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다만 송도 타워 관련 용역은 추가경정예산 미반영으로 착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항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번 검토는 서울항공청이 기존 항공기 복행(go-around) 기준인 상승각도 2.5%를 3%로 상향 조정한 후 추진하는 후속 절차다. 상승 각도는 항공기의 실패 접근 시 이탈 경로 확보를 위한 핵심 기준으로 기준이 완화되면 더 높은 건축물도 허용할 수 있다.

항공업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변경해 초고층 건축을 허용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안전 기준 후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항공 전문가는 "고도 제한은 항공기 이착륙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단기 개발 이익을 위해 국제 기준을 손보는 건 중대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마곡지구는 김포공항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고도 제한 57m를 고수하며 개발을 조정한 바 있다.

서울항공청은 이번 검증에서 시계비행 절차, 교통장주, 비행 보고 지점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송도 6·8공구는 관제공역에 위치해 항공기 이착륙 시 비행 고도 확보가 필수적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비행 안전성과 도시개발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공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용역 추진 여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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