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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첩부 시작

후보자 정보 공개, 벽보 훼손 시 최대 400만 원 벌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14일 오후 서울시 중구선관위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접수된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관내 3654곳에 첩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정견 등이 담겨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벽보 내용에 거짓 정보가 있으면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20일까지 각 가정에 후보자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을 담은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의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10대 정책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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