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인천소방 간부 소방정→소방령 강등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받은 인천소방본부 간부가 강등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소방본부는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간부 A 씨 계급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쯤 부하 여직원 B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으로 올 1월 강등 조치됐다. 이후 그는 올 4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B 씨는 앞서 감찰 조사에서 A 씨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의 다른 간부 C 씨에게서도 올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C 씨에 대해선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소방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개로 나뉜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1년간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A·C 씨는 모두 B 씨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소청 심사에서 기각된 이후 종결 처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imsoyoung@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