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우자 머리 둔기로 마구 내려친 50대 여성…징역 7년
심신미약 주장…범행 후 피가 묻은 벽지 뜯는 등 증거 인멸 드러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배우자를 둔기로 마구 내려쳐 살해하려 하고 벽지를 뜯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징역 7년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배우자인 B 씨(53)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평생 혼자 살아라"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방바닥에 누워 자는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쳤고, B 씨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머리 부위를 한 번 더 내려쳐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B 씨가 사망한 것으로 여기고 추가로 둔기를 내려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등 관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고 범행 장소를 빠져나가자 범행도구를 숨기고 피가 묻은 벽지를 뜯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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