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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입간판 설치 기준 마련…건강한 광고문화 정착

입간판 자료사진/뉴스1
입간판 자료사진/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옥외광고물 입간판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별도의 수수료 기준이 없는 입간판은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단속과 철거가 반복되는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입간판 설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하고, 수수료를 1개당 3000원으로 설정했다.

또 도로에 입간판을 설치할 수 없고, 전기 및 조명도 사용할 수 없다는 입간판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입간판 설치 신청은 원미구·소사구·오정구 각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간판 설치 가이드라인으로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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