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리베이트' 인천시의원들 첫 재판…조현영 측 "전부 부인"
신충식 측 "다음 기일에 의견 밝히겠다"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수억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인천시의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인부를 밝히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과 조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신 의원이 수수했다는 1547만 원 범행 부분에서 조 의원의 언급이 없는데 합계 금액에는 이 금액이 포함돼 있는 등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을 비롯한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 대표 A 씨, 부사장 B 씨, 전 사내이사 C 씨 등 4명은 "기록을 전부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구속 상태인 신 의원은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며, 조 의원은 사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직업이 인천시의원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조 의원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부인하는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는 부인했고, 구속적부심에서 어느 정도 소명돼 보석됐다"며 "언론에서도 조 의원이 계속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과 신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자칠판 업체로부터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들 둘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인천 소재 22개 초·중학교에 전자칠판 368대와 전자교탁 77대 등, 총 20억 3600만 원 규모의 기자재를 납품했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조 의원 등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총 2억 80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이 중 1억 6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인물은 총 9명이며, 이 중에는 전직 인천 중학교 교감과 출자기관장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조 의원과 신 의원, 업체 대표 등 3명이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됐으나 조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신 의원은 자진 탈당을, 조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제명돼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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