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기부 천사' 아내 때린 남편 항소심도 징역 2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오랜 기간 양말 기부 활동을 해 온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작년 부인 B 씨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B 씨를 찾아가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B 씨를 폭행한 이유로 피소됐고,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B 씨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이른바 '양말 기부 천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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