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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하늘이 없도록…" 제주서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송영훈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조례안 발의 예고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귀포시 남원읍).(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학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귀포시 남원읍)은 13일 입장문에서 조만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학생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엔 제주도교육감에게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원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에겐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 교원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교원 정신건강 관련 종합 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선 흉기에 찔린 이 학교 1학년 김 양과 교사 A 씨(40대·여)가 함께 발견됐다.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고, 김 양을 살해한 후 자해한 A 씨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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