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20년간 질환교원심의위 '0건'…"요청 없었다"
대전 초등생 사건 계기 "휴직 교원 건강상태 신중 관리"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정상적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주에선 지난 20년간 1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질환교원심의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껏 개최된 적이 없다.
질환교원심의위는 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정신·신체적 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다.
대개 민원 혹은 학교장 요청 등이 있거나 감사 과정에서 교사의 문제가 인지되면 심의위가 개최되지만, 그간 제주에선 심의 요청도, 교육청의 자체 발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질환교원심의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본인 희망에 따라 병가 또는 휴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의위 위촉위원은 의료전문가와 법률전문가, 교직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등이 맡으며, 도교육감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대 면직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가 가동될 수 있는 루트는 민원, 감사, 학교장 요청 등이지만 현재까지 공식적 요청이 없었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정신질환 등 교원 개인의 병명을 따로 파악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런 가운데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교사 A 씨(40대·여)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계 안팎에선 교사들에 대한 관련 심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송영훈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귀포시 남원읍)는 △도교육감에게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교원에게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질환교원심의위 매뉴얼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보단 6개월에 1회씩 이뤄지는 휴직 교원 실태 파악시 건강 상태를 더 신중하고 자세하게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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