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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부부·출산가구 전세대출이자 최대 180만원 지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1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지원금은 지난해 보다 10만 원 올랐다. 신혼부부 또는 1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 특히 우선 지원 대상인 다자녀(2자녀 이상)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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