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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공공장소 흉기소지' 구속영장 엇갈린 판단

대낮 행사장은 '구속', 새벽 길거리는 '불구속'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8분쯤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 대제' 행사장에 들어가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튿날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A 씨와 같은 날 새벽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붙잡힌 B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제주지검 측은 영장 반려 사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피의자 B 씨는 10일 오전 2시 32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도로에서 약 28㎝ 길이의 흉기를 들고 행인을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B 씨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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