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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당뇨에 효과' 허위정보로 노인들 울린 '떳다방' 40대 2명 실형

영업 도운 50대 징역형 집유…16억 5000만원 추징도

지난 2021년부터 제주 제주시 두 곳에서 일명 '떴다방' 홍보관을 운영하며 60대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여성 노인을 속여 70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상당수가 여성이고 피해액은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 중 역대 최고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5일)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6억8979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40대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0대 C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B 씨와 C 씨에게 각각 4억 7926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다.

A 씨와 B 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 인해 선량한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수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환불해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부터 제주 제주시 두 곳에서 일명 '떴다방' 홍보관을 운영하며 60대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쯤부터 제주에서 2곳에서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홍보관 1·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다. 공범 B 씨는 2호점 점장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해 직접 제품을 판매했다. 또 2호점 대표인 C 씨는 다른 지역 출신인 A·B 씨가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판매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보충제가 아니라 치료제다' '치매와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 '병원 처방 약 복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 등의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 '명현반응'이라 속여 구매를 유도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급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도 제품을 강매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 대금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피해를 봤다.

A 씨 일당은 단가 6만 원인 제품을 48만 원에, 10만 원인 제품을 78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이에 따른 피해자만 1700여명, 총판매액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ks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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