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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땅값 '천지 차'…최고 1㎡당 727만7000원·최저 552원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내달 29일까지 이의 접수
표준지 지가 하락에도 용도지역 상향 등 반영 변동률 0%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 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인근 토지로, 1㎡당 727만 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가는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의 한 토지로, 1㎡당 552원이었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고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시 전체 52만 5041필지 가운데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6891필지)를 제외한 33만 2022필지다.

올해 제주시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로, 보합세다. 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 적용으로 다소 하락(-0.13%)했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조정과 도로 개설, 개발행위 준공 등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 지역은 봉개동이 전년 대비 1.82% 상승했지만 건입동은 1.08% 하락했다. 읍면 지역에서는 추자면이 0.11% 상승했으며, 우도면은 0.32%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부터 전자 열람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중단되면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 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접수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서연지 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ks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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