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핀 양귀비, 혹시 마약성?"…제주 경찰과 해경 엇갈린 판단
경찰, 현장 출동했지만 "관상용, 괜찮다"
해경, 주변서 추가 발견 "마약용으로 추정"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같은 양귀비 사진을 보냈는데 한 곳에서는 관상용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마약용이라고 하네요."
제주도민 A 씨(40)는 지난 27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가게 앞 주차장에 핀 양귀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후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통해 마약용 양귀비 여부를 확인했지만 "관상용이니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찜찜했던 A 씨는 해경 측에 다시 신고한 후 사진을 전송했다. 그러자 "마약용이 맞으니 현장에 출동해 주변에 더 피어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답을 받았다.
A 씨가 촬영한 사진 속 양귀비는 꽃잎이 보랏빛을 띠고 톺니 모양의 잎, 줄기에 털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는 일명 '나도양귀비'라고 불리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의 특징과 유사하다. 해당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지만 꽃이 피기 전까지는 제주에서 자생하는 관상용 양귀비와 흡사해 혼동할 수 있다.
실제 제주해경서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변에 같은 종으로 추정되는 양귀비가 추가로 발견됐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마약성 양귀비와 흡사하다. 정확한 품종 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발견 장소 등으로 보아 고의성을 갖고 재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경청은 7월 말까지 양귀비 및 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 및 매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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