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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동승자 방치해 사망…징역 10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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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자 다친 동승자를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전 술을 마신 정황이 있어 보이고, 과거 무면허 음주 운전 전력이 다수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며 "목격자도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하는데도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도주해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0월 11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이호동 소재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B 씨(20대·여)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목격자가 부상으로 도로에 누워 있던 B 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B 씨는 머리 등을 다쳤고, 목격자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A 씨는 도주 이유에 대해 당시 자신도 많이 다쳐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도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피고인이 어린 자녀 등 가족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형이 내려지면 구성원 모두의 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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