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 압류 체납액 1925만원 징수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세금을 체납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태양광 발전 전력 수익금을 압류하는 새 징수 기법이 제주에선 처음 도입됐다.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4월 두 달간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기법으로 체납자 12명으로부터 총 1925만 원의 체납 세액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1000킬로와트(kW)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한 것이다.
체납자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유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들의 발전 수익금을 한전이 체납자에 정산하기 전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했다.
제주시는 이번 조치가 매년 태양광 전기 사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방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 전력 수익금 압류 징수 기법은 지난해 전북 군산시와 경기도 포천시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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