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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에 행인 치어 사망…운전기사 "반대 차량 전조등 때문"

변호인 "피고인 보호의무 이행했지만 사고" 무죄 취지 주장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공영버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전직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4일 A 씨(57)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작년 2월 6일 오전 6시 45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한 도로에서 공영버스를 몰던 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작년 11월 16일쯤 길거리에서 여성 C 씨 손목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치사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무죄 취지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맞은편 차량 전조등 때문에 피고인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했지만 사고가 난 것으로, 과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손을 들어 인사말만 건넸을 뿐 추행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목격자를, 피고인 측은 출동 경찰관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6월 1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사건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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