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다니며 또래 성착취물 만든 10대…소년부 송치 선처
임재남 부장판사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 필요"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의 한 국제학교 재학 중 동급생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선처를 받았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A 군(10대)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소년부로 송치를 결정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어서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기 7년 및 단기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긴 하나 같은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군은 지난해 4월쯤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노트북을 이용해 또래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캡처한 뒤 딥페이크 사이트를 통해 다른 이의 신체 사진과 합성하는 식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5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11명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제작한 영상물을 또래 친구들과 돌려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이 같은 사실을 피해자 측이 인지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A 군은 같은 시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동영상)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딥페이크 피해자 11명 중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 측은 법정에서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군 변호인은 "굉장히 중한 잘못이고 피고인 본인도 충격을 받고 반성하고 있고,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여서 이와 같은 범행이 얼마나 중한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나머지 공범은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피고인만 형사 법정에 섰다"며 "피고인이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보다 가정법원에 가는 게 앞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를 바랐다.
A 군 또한 이날 "정말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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