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중국산 불법 식자재 사용한 제주 음식점 2곳 적발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한 불법 식자재 총 210㎏은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제주시 소재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A 씨(34·남)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자재를 주문,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불법 구매한 식자재는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 녹차 5㎏ 등 총 37.5㎏이다.
A 씨는 "국내에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자재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이 식당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급 음식점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소재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적발됐다. 사업자 B 씨(45·남)와 C 씨(46·여)는 지난 1월 개업 후 중국 본점의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고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한 혐의다. 불법 수입한 식자재는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 총 173㎏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 어려워 직거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영업에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은 도민, 관광객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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