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보유한 '암호화폐 7억' 몰래 이체한 여성 징역 2년 실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연인이 보유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편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A 씨(41·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 씨 주거지에서 각각 1억 7000만 원과 5억 1300만 원 등 총 6억 86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몰래 이체해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와 현금 200만 원 등 총 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 씨 변호인은 "공소장엔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론 암호화폐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실제 피해액은 약 2190만 원 정도"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액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른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액 대부분이 반환돼 실제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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