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될 코인 투자하세요" 4개 조직 25명 검거…48명 7억 피해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가짜 코인과 거래소를 꾸며 수십명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조직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형법 위반(범죄 단체 조직·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4개 조직의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 씨(20대·남)를 포함해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아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투자리딩방)으로 접근한 후 '투자회사' 팀장 등을 사칭해 "과거 투자에 대한 손실을 코인(암호화폐)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며 "해당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홈페이지처럼 꾸민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들에게 가상 자산을 지급한 것처럼 속였다.
또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코인 주주 명부를 보고 전화한다. 코인을 높은 가격에 매수할 의향이 있는데 대신 구매해 줄 수 있냐"며 더 많은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4개 조직은 총 48명을 대상으로 총 7억30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 투자를 했다고 믿어 사기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 개인정보와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윗선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은 불특정 다수에게 미끼 문자를 발송하거나 유튜브 홍보 등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수익이 났다며 소액을 돌려준 후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며 "리딩방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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