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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10억 상당 암호화폐 강탈' 중국인 일당에 징역형 구형

주범 징역 7년…공범 5명은 각 5년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제주 특급호텔에서 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중국인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중국인 A 씨(40대) 등 6명에 대한 특수강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주범 A 씨에게 징역 7년, 나머지 공범 5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액과 주범 A 씨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제주시 소재 특급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환전상 B 씨를 폭행하고 8억 8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B 씨의 암호화폐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범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현금 10억 원을 제시하며 암호화폐와 교환할 것처럼 속여 객실로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현금 10억 원을 받고 7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이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 2명을 객실로 불러 B 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 씨에게 건네준 현금도 챙겨 현장을 빠져나갔다.

A 씨는 또 다른 공범에게도 연락해 호텔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호텔 내 환전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골드바와 중국 위안화 등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B 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호텔 객실과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검거됐다.

피고인들은 지난달 첫 공판에선 "B 씨가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체하지 않아 대가로 주기로 한 현금 10억 원을 다시 빼앗은 것"이라며 '자력구제'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 결심공판에선 주범 A 씨 등 4명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범 2명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수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A 씨 등 공소사실은 인정한 피고인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며 "10억 원을 환전하려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암호화폐를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타지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A 씨가 다른 피고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수사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A 씨에게 간 것은 없었고, 홍콩 등에서 여러 곳으로 빠져나간 것만 확인됐다"며 "A 씨 또한 피해를 봤지만 최선을 다해 합의했고, 사실상 변제가 모두 이뤄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특수강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2명은 "현장에 있지 않아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6월 12일 A 씨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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