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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의무 도입"

2035년 탄소중립 목표, 친환경 녹색건축 확대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녹색건축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문가와 실무자 9명(제주도, 제주대학교, 건축공간연구원, 제주연구원, 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제주 녹색건축 조성 전담팀(TF)'을 꾸려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Energy Building) 보급 확대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전담팀은 민간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제주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에너지 성능 기준을 보완하고, 신규로 에너지 모니터링 설비 설치 기준을 반영한다. 특히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녹색건축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한다. 이 조례에는 6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민간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는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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