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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中 의약품 불법 판매한 50대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

서귀포해경 "의약품 공급책 추적 중"

ⓒ News1 DB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일 제주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5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약사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WEHCAT)'을 통해 중국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약 등 각종 의약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외국인들에게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이러한 수법으로 1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7년 넘게 불법 체류하는 중이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해경은 약품을 제공한 공범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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