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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교수 폭행' 서거석 전북교육감 2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재판부 "폭행 있었다고 봄이 타당…당선 목적 SNS에 글 게시"

동료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거석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21/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동료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거석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초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서 교육감이 또 당선을 목적으로 SNS(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과 이귀재 교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이귀재 교수의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보기 보다는 서로 간의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도 폭행 당한 총장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쌍방폭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어둔 채 이를 무마하기 위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가 제기한 피고인이 동료교수를 때린 사실 없다는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SNS매체에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이는 선거인의 합리적인 판단에도 작지 않은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위증 혐의로 기소됐던 이 교수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고,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kyohyun2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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