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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때린 적 없다" 서거석 교육감 벌금 500만원…직 상실 위기(종합)

2심 재판부 "폭행 있었다고 봄이 타당…당선 위해 SNS에 거짓해명"
서 교육감 "재판부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상고해 진실 밝힐 것"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함소심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당선무효 위기에 내몰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시 서 교육감은 전북대학교 총장이었다.

당초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이 교수의 오락가락한 진술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이귀재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서거석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이귀재 교수의 재판 결과는 항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가 자신의 위증 사건에서 한 자백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거석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내용 중 SNS의 글은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게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토론회에서 발언 부분은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수사단계에서 돌연 진술 번복한 것도 후회와 지탄 등 심경변화로 인해 자백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사실 내용 중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상대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했다"면서도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SNS(페이스북)에 거짓으로 해명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도 폭행당한 총장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쌍방폭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어둔 채 이를 무마하기 위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보다는 이 교수를 일방적 폭행의 가해자로 주장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그를 회유하려고 했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후 피고인은 선거에서 차순위 후보자와 근소 차이로 당선됐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서거석 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벗어났다.

한편 선고 후 교원단체들도 잇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그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은 엄격하게 다뤄진다. 하물며 전북교육을 이끄는 수장의 도덕적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면서 “서 교육감은 이제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 스스로 교육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오늘 재판부의 정당한 판결을 환영한다. 거짓말로 도민을 우롱한 서거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북교육이 방향을 잃을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면서 "이번 항소심 선고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직원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kyohyun2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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