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내몰린 서거석 전북교육감 운명, 결국 대법원 손에
서 교육감 입장문 통해 "재판부 판결 이해할 수 없어…대법 상고"
- 임충식 기자,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당선무효 위기에 몰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운명이 결국 대법원의 손에 결정 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날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 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이번 판결로 인해 실망을 드리게 돼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시 서 교육감은 전북대학교 총장이었다.
당초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이 교수의 오락가락한 진술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이귀재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 "서거석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이귀재 교수의 재판 결과는 항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가 자신의 위증 사건에서 한 자백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거석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SNS의 글 게시 행위만 유죄로 판단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게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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