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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올해 ㏊당 5% 인상 지급

전북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 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이다. 해당 농업인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 요양등급 판정자는 신청 시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당 100만원~205만원에서 136만원~215만원으로 5% 인상됐다. 또 직불 등록정보 변경 기간도 9월 30일까지 연장해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높였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신청자는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과 농지전용 허가·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가 처음으로 인상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신청자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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