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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대광법 개정은 100만 광역도시 향한 첫 걸음”

대규모 교통기반사업 국비 지원…주민 삶과 밀접한 사업 우선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이 28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시청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공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전북 전주시가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대광법 개정을 단순한 교통체계 구축이 아닌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전환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주시를 중심으로 같은 교통생활권에 속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대도시권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교통 기반사업 구축과정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속도감 있는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완주 삼봉지구로 이어지는 과학로 6차선 확장 △김제 금구로 이어지는 쑥고개로 교통확장 △반월에서 완주 삼례, 익산 용제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효자에서 완주 이서, 김제 용지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 등 사업들을 정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남전주 IC와 모악로 연결 도로 확장이 필요한 만큼, 해당 구간과 연결되는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의 교통흐름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광역 BRT 구축, 광역버스 도입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과 밀접한 교통망 사업들도 정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우선 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대광법을 기반으로 광역교통망 사업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의회는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대광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전주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시급한 길을 잇고, 가장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대한 축이자 전주가 전북도를 넘어 세계로 이어지는 당당한 미래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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