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방소멸 대응 시·도별 형평성 제고 위한 법 개정 추진
"지방의회가 지역 민의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 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시도별 시·도의원 정수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 수의 2배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 시·군·구 내 국회의원 지역구가 1개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구에도 2배수를 적용해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지역보다 인구가 몰리는 도시가 정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시도별 인구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 전남의 경우 순천시 등을 포함해 시·군·구수가 22개로 14개에 불과한 전북자치도 보다 8개가 많다.
이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은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감안해 모수의 2배수를 한 결과 의석수가 전북보다 12석이 많았다.
조정 범위도 전북이 5.9% 적용받았지만 전남은 최대치에 가까운 20%를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북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10.7%로 조정 범위를 가장 적게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직전 지방선거 당시 전북과 전남의 인구수 차이는 6만 명에 불과했지만 전남은 전북보다 19석 많은 55석의 시·도의원 지역구를 확보했고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의석수는 21석이 많은 것(전남 61석, 전북 40석)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의 민원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시도별 인구와 여건에 맞게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한병도, 이춘석, 신영대, 윤준병, 박희승, 이성윤, 김윤덕, 송재봉, 안호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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