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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의원, 전북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추진

이 의원, '전북자치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대광법 개정안 공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익산=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지를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에서 농업인 등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일정 기간 일시 사용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영농형 태양광 관련 기술 개발‧보급, 우선 구매 등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도 ‘농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는 시대’를 강조하며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약속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전북 농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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