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밥만 안 좋은 쌀"…아내 병간호하는 며느리 둔기로 때린 90대 시부
항소심 재판부, 징역 4년 유지… "원심 판결 타당"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아내 병간호를 하던 며느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90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 씨(9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8시17분께 전주시의 주거지 거실에서 며느리 B 씨를 둔기로 수회 때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며칠 전부터 A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결과 평소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B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B 씨가 다른 가족들과는 좋은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자신에게는 안 좋은 쌀로 밥을 해준다는 등의 이유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 중에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평소 방 안에서 사용하던 운동기구(무게 3kg 상당)를 들고나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휘둘렀다. 이어 의식을 잃은 B 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출혈이 심했고, 미세 골절 등 부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칫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둔기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소한 다툼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A 씨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량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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