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운명은?…대법원, 15일 상고심 선고
"동료 교수 때린 적 없다"…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무죄→2심 벌금 500만원…대법원 판단은?
- 임충식 기자,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운명이 오는 15일 결정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 1월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지 105일 만이다. 지난 4월 2일 주심 및 재판부가 배당된지는 1개월 여 만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에서 서 교육감이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시 서 교육감은 전북대학교 총장이었다.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이후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 같은 이 교수의 오락가락한 진술 변화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면서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고,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은 지난해 12월 확정됐으며, 복역 기간을 채운 이 교수는 만기 출소한 상태다.
이 교수의 재판 결과는 항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가 자신의 위증 사건에서 한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SNS의 글 게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부인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서 교육감도 항소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실망을 드리게 돼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지켜봐 달라"고 밝힌 바 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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