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선법 위반' 항소심…檢 "이재명 판례 적용 안 돼"(종합)
2020년 대법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언급
변호인 측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 무죄 주장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 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7일 광주고법 전주제1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검사는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토론회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가 언급한 판례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당시 이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친형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에 해당한다. 허위 사실을 드러낸 '공표'가 아니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검사는 "(정 의원 재판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 의도에 대해 사후적 방법으로 판단해 무죄를 판단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심의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발언은 통상적인 정치·사회활동에 해당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행위가 통상적인 정치·사회활동에 해당하는지, 발언 역시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동 인지, 또 기자회견 중 발언이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 차례 준비기일 속행을 통해 현장 발언이 담긴 음성파일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준비기일은 26일 열린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기자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었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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