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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향

국토부 지침 개정 반영…기존 30만원→40만원으로
피해자 위한 이사비·대출이자 지원도 병행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가구당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개정(3월31일)한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일 이후 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은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 장치다. 전북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39건에 대해 약 89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청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를,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을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사비와 월세,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 제도적으로 보증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북형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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