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 선고 6월26일로 연기
- 임충식 기자,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최한다. 당초 대법원은 이달 15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연기는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이 지난 7일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 교육감 측은 연기신청서와 함께 상고이유 보충서도 제출한 바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면서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재판 결과를 근거로 서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발언한 부분의 경우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부인으로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을 SNS에 게시한 행위의 경우, 적극적인 행동인 만큼,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1심과 2심 재판 결과가 엇갈린 상황에서 이번 선고기일 연기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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