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6월까지 반려동물 신고하세요"
- 강교현 기자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자치도 완주군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 동물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미 등록한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등록 및 변경신고는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다. 변경신고의 경우 '정부24' 사이트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완주군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미등록 반려동물은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예방을 위해 꼭 기간 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yohyun21@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