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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자신의 남친과 그의 옛 여친 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집유'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감형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주점에서 자신의 남자 친구와 그의 옛 여자 친구를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30일 오후 1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남자 친구 B 씨(42)와 그의 옛 여자 친구 C 씨(44)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손으로 B 씨와 C 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주변에 있던 술병을 이들에게 휘두르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C 씨는 귀가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C 씨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A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C 씨는 귀를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 부위에 비춰 자칫 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고 원만히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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