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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단 범죄수익 22억원 인출 송금…수수료 챙긴 일당

재판부 "동일한 범행 실형 확정, 형평성 고려"…징역 2년→1년 선고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른바 '리딩투자' 사기 조직이 거둬들인 수익금 수십억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앞서 같은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와 B 씨(3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리딩투자사기단이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기단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수익금을 사기단에 송금하기 위해 법인회사를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 31명으로부터 309회에 걸쳐 22억원을 받아 사기단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송금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인출 금액의 1~2% 상당의 금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A 씨 등과 투자사기단과는 특별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 씨 등은 조직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 결과 A 씨 등이 인출책으로 가담한 투자사기 범죄 피해 금액은 밝혀진 것만 17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는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 10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기 조직 범행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인출책 역할이고 그 가담 정도가 결코 낮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동일한 사건으로 앞서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투자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범죄 내용, 규모, 피해자 수를 고려했더라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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