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원주지부장 횡령 혐의 고소
원주시공무원노조, 원주경찰서 앞 기자회견 후 고소장 제출
전 지부장 A씨 "어려운 노조 일 도운 활동가" 혐의 반박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원주시지부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3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공노 원주시부장인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은 원주경찰서에 A씨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조합이 낸 고소장에는 A씨가 2018년 5~12월 사이 월 200만 원씩 8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적법하지 않게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채용공고 등 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무확인서, 지급 상세 항목 등의 확인 없이 상근직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또 조합은 해당 민주노총 활동가가 당시 노조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을 당시 수개월간 춘천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돼 상근 직원 채용 의도와 다르게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뉴스1>에 “당시 해당 민주노총활동가는 상근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출근해 하루 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더구나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 등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전공노 원주시지부 노조원들이 회비로 춘천에서 활동하는 민주노총 활동가의 사비를 쥐어준 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는 노조가 주장한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우리 노조는 운영이 굉장히 힘든 법외 노조로 있었기 때문에 간부도 없었고, 또 법내 노조로 전한된 후에도 사업을 하려다보니 현업에 속한 노조원들이 많아 일이 어려웠다”며 “해당 민주노총 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해당 활동가가 당시 춘천에서 활동하던 분인 것은 맞지만,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노조의 일을 도왔다”며 “지금 저를 고소한 조합의 주요 간부들도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당황스럽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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